김조광수 동성커플, 10일 구청에 혼인신고 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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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 감독과 김씨는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이들과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은 이날 혼인신고에 맞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한가람 변호사(34)는 “지난 10년간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고 여러 형태의 가족 구성해서 살아가는 소수자들이 많아졌다”면서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성적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라서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한 동성 커플이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6162102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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