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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새로운 시선 : 동물과 법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프로그램)

"동물과 법"은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예비)법률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기획되었으나, 참가 신청 자격을 (예비)법률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을 것을 전제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 『동물과 법』의 기획의도


○ 실무학교는 여러 공익인권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2회 실무학교에서는 일반 강의프로그램 외에 특별프로그램인 ‘새로운 시선’을 신설하였습니다.


○ 실무학교의 일반 강의프로그램이 변호사들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공익인권법분야의 실무내용을 전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새로운 시선>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개입을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영역들을 조명하고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 최근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권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동물에 관한 기존 법담론 및 법·정책에 관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소송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예비)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관한 막연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쟁점과 현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실무학교는 신설되는 <새로운 시선> 프로그램의 첫 주제를 “동물과 법”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동물을 둘러싼 법담론, 법정책의 현재 지형과 쟁점을 개관하고 소송을 비롯한 법제 개선 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수강자들에게 이 주제와 영역에 대해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의 변호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일시.장소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월 16일 프로그램

일시 : 2013년 2월 16일 (토) 오후 4시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


세부구성


발제1. 동물권 담론이 기존 법에 던지는 질문들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 (현장활동가의 관점에서 본) 국내 동물 관련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원창 활동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장)


발제3. 동물구제 관련 소송사례와 쟁점들

-서지화 변호사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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