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법"은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예비)법률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기획되었으나, 참가 신청 자격을 (예비)법률가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을 것을 전제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 『동물과 법』의 기획의도
○ 실무학교는 여러 공익인권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2회 실무학교에서는 일반 강의프로그램 외에 특별프로그램인 ‘새로운 시선’을 신설하였습니다.
○ 실무학교의 일반 강의프로그램이 변호사들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공익인권법분야의 실무내용을 전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새로운 시선>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개입을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영역들을 조명하고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 최근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권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동물에 관한 기존 법담론 및 법·정책에 관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소송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예비)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관한 막연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쟁점과 현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실무학교는 신설되는 <새로운 시선> 프로그램의 첫 주제를 “동물과 법”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동물을 둘러싼 법담론, 법정책의 현재 지형과 쟁점을 개관하고 소송을 비롯한 법제 개선 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수강자들에게 이 주제와 영역에 대해 고민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의 변호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일시.장소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월 16일 프로그램
일시 : 2013년 2월 16일 (토) 오후 4시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
세부구성
발제1. 동물권 담론이 기존 법에 던지는 질문들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 (현장활동가의 관점에서 본) 국내 동물 관련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원창 활동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장)
발제3. 동물구제 관련 소송사례와 쟁점들
-서지화 변호사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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