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희망을만드는법입니다.
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희망법은 창립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단체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 기부금소득공제 대상 단체가 아닙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소득공제의 증빙자료가 아닌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1월 중에 일괄 발송하겠습니다.
2013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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