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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18개월 만에 승소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18개월 만에 승소
 

재판부,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교육청, “판결문 보고 항소 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7 18:09:22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1급의 장혜정(여, 35세)씨가 소송 1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광주광역시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7일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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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10여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러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고, 당연한 결과를 판결해준 판사님께 감사하다"면서 "이번 승소로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어떤 장애인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채용시험에 관해 장차법이 적용돼 승소한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법무팀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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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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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6070717412653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