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망법 활동/장애

[승소 소식] 뇌병변장애인 임용거부취소소송 승소

[승소 소식] 뇌병변장애인 임용거부취소소송 승소


지난 7월 7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2014년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2014. 2. 5.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장 씨(당시 33세, 뇌병변장애 1급)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습니다. 장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장 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들의 평가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없이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면접은 미리 제시된 질문에 대해 10분 동안 구술하는 방식이었고, 면접관들은 장 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단 한 번도 장 씨에게 다시 말해 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사용한 보조도구는 그날 가지고 간 스케치북이 전부였습니다.

○ 교원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필기 시험인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공고는 물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아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1차 시험에만 장애인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마찬가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이 사건 면접에서 간접차별 및 편의제공 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인의 능력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응시자와 같이 10분의 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스케치북을 제공하는 외에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는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면접에는 원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실체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의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넘었지만 고용 영역, 특히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교원임용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로 인정하여 1차 시험에서만 장애인 편의제공을 해 왔던 교원임용시험에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높게 평가될 만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