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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정신적 장애인 삶 도움 되도록 장차법 개정 필요

정신적 장애인 삶 도움 되도록 장차법 개정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8년이 되었다. 장차법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진정한 사례들이 10배 이상 증가해 장애인의 권리의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염전노예사건, 장애인성폭력 등 아직도 장애인차별이 비일비재하고,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의 요구들에 장차법이 부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장애계는 장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요구해왔다.

장차법 개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최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인권위,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장차법 이행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장차법 개정 제안과 관련해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의 발제를 들었다. 발제의 여러 제안 중 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의 제공을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법 개정 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제안이 가장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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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미흡하거나 발달장애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등의 차별적 인식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의 지원서비스가 미비하기도 하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제자가 말한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면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행정서비스를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 부분도 발달장애인에게는 고무적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행정서비스 이용 시 무조건 후견인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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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알기 쉽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자칫 유아적인 표현, 언어, 그림 등으로 갈 위험성을 안게 되고 이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차별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정보 등 각 분야에 있어 생활연령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알기 쉽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정부, 지자체, 장애계 종사자, 학계,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당사자가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관련해서는 발제자가 ‘장차법 제21조 5항에서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에게 장애인 관련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해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당사자 현장발표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김세식 상임이사도 지적했던 부분이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동등하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도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영화를 볼 때 자막도 어렵고 자막 간의 간격도 짧아 영화를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알기 쉬운 자막을 제공하고 자막 간의 간격도 너무 짧지 않게 하면서도 이것이 비장애인 및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 영화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개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장차법 제21조 5항에 도서자료의 형태에 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향유권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조금은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차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장애계의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었고, 발달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을 본 것 같아서 좋았다. 앞으로 장차법이 정신적 장애인에게도 차별의 근거로 실효성 있게 작용되어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인권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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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6042802355749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