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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려면
 

의료적 장애정의, 유명무실 벌칙 조항 등 문제 많아
김재왕 변호사, 개정 필요…토론자들 '공감' 한목소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된 지 8년.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장차법을 제정할 당시 고민이 부족했고, 법률 제정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차법을 총론과 차별금지, 권리구제 영역으로 나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적 장애개념 인권‧사회적 개념으로 바뀌어야”=김 변호사는 먼저 장차법에 나타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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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환경 반영 못하는 장차법=김 변호사는 “장차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보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됐음에도 장차법은 바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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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피해자 구제하도록 개정돼야”=김 변호사는 “인권위가 의사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영상물을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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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도 장차법 개정 ‘한 목소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장차법이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보다 인권적이고 사회적 개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장애에 대한 정의를 개정할 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장차법의 장애 정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또한 “장차법은 장애인이 정보접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차법은 빠른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 방식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상황을 반영해 웹접근성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인트라넷 등의 접근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장차법이 차별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여전히 직접적인 장애인차별행위가 발생해 언론에 회자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행 장차법은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차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임신‧출산‧양육‧가사‧보육 등이 남녀 성역할의 문제가 아니라는 발제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한다. 장차법 제정 당시 이 조항이 포함된 것은 과거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박탈됐던 관습 때문”이라면서 “이 조항의 개정에 앞서 법 제정이 이렇게 된 이유와 여성장애인계의 입장을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원문보기]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6041917040845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