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은 이런저런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이사까지 한다고 정신없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같이 보아요~
작년 6월 10일 청와대 인근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는데요, 그것을 다툰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재판 소식 바로가기).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경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2015. 11. 2. 이에 대해 경찰청에 공개질의를 하고 향후대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위 소송의 주심변호사였던 서선영 변호사도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2015. 11. 13. 희망법이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이삿날 스케치 바로가기). 새로운 은평 사무실에서 더 으샤으샤 해 보겠습니다.
2015. 11. 9. 이사 가기 전 충정로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 모습
인권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반대하는 항의로 결과 발표를 미뤄왔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가 2015. 11. 10. 드디어 열렸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해외 법제도 및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한가람 변호사는 KNP+(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에서 2015. 11. 7.과 2015. 11. 12. 두 차례, "법 안의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5. 11. 14.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사단의 정기교류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종희 변호사는 '직장 괴롭힘에 관한 한국의 대응 현황'에 관해 발제하였습니다.
2015. 11. 25. 희망법이 참여했던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서선영 변호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UN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심의가 있었는데요, 2015. 11. 25. 당시 시민사회의 활동을 발표하는 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제네바 현지에서 활동에 참여했던 류민희 변호사가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활동과 자유권위원회 권고의 의미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2015. 11. 2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주최한 '현장연구나눔마당'에서 현대차 판매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던 가학적 인사관리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종희 변호사는 가학적 인사관리와 최근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쉬운 해고와의 연결성에 관해 토론자로서 발언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법원 행정처가 주관한 제4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강사로 전국 여러 법원에서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사진은 2015. 11. 30. 대법원에서 있었던 강의 사진입니다.
그럼, 희망법 다음달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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