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하)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중), (하) 3회에 나누어 싣습니다.
◇ 공개좌담회 기획의도와 소개 http://hopeandlaw.org/485
◇ 연재순서
(상) 패널 발언(1)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중) 패널 발언(2)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가람(희망법 변호사)
(하) 플로어 질의응답
☜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 보러가기
플로어 질의응답
장서연 모두 발언을 쭉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플로어에서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한꺼번에 받을게요.
플로어1 장여경 활동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진보넷에 변호사가 지원할 때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 때의 고민들을 더 듣고 싶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변호사와 활동가가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플로어2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가 분들이 투쟁적인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 멘탈 유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플로어3 기선 활동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김용민, 김수정 변호사님도 의뢰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기선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보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지지와 공감도 중요하지만 법률가로서 전략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추가 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장서연 그럼 장여경 활동가님부터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여경 사실 저희 단체에 변호사가 있기 시작한 게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실험중이에요. 처음에 면접 보는데 그 분이 꼭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활동에 대한 이해도 깊고 해서 같이 활동하기로 했죠.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 전문적 지식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할까, 활동가와 똑같이 대우해야 할 텐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 등등.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대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한 단체 안에 누구는 변호사고 누구는 비변호사 활동가들인데, 아까 저는 활동가로서 프라이드를 말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활동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잖아요. 토론회에서 저에게만 명함을 주지 않는 교수도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한 조직 내에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잘 일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일단 전망이나 대우 같은 부분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단체 활동가라면 모두가 갖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선택을 믿어보자고 했죠. 같은 단체 안에서 소통을 잘 하는 것에 신경을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다르니까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쪽은 서면 쓴다고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왁자지껄하게 상담도 받고 기자회견 준비를 하기도 하고 업무적으로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도 서로 맞춰 가는, 지금 실험중인 단계입니다.
공익 변호사가 대중활동과 만나면서 활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작년에 카카오톡 압수수색 문제에 대응을 같이 했는데, 원래 IT업체 압수수색은 늘 있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카카오톡 고문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원래 있는 일인데 왜 새삼 문제가 되느냐고 했지만 대중의 힘은 이 당연한 문제를 당연하지 않은 문제로 만들었어요. 이러한 대중운동과의 만남을 같이 경험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에 관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단체 내 다른 활동가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외로운 싸움의 측면이 있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공감이나 희망법에서 도와주시긴 하지만 단체 변호사이니 우선은 단체 내에서는 혼자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활동가를 뽑았을 뿐이므로 변호사 활동을 위해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단체 내에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활동가 사이의 갈등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경험도 다르고 업무스타일도 다르고 활동의 기반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중이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외국에 있는 단체들과 국제 연대를 종종 하는데, 외국 단체에는 로스쿨을 나와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변호사들은 법적인 대응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운동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활동을 배치시키는 역량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변호사님이 단체 내에 같이 있는 것이 고맙죠. 압수수색영장이 나왔을 때 보통 활동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거나 다 거부하는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변호사님이 찬찬히 보시더니 “영장유효기간이 지났네”라면서 간단하게 정리되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걱정스런 점도 있습니다. 모두가 변호사를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법의 논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치 그리고 우리가 봉착한 제도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서연 그럼 이제 기선 활동가님이 변호사가 정서적 지지와 전략적 조언 사이 균형추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고통과 마주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는 자신만의 노하우는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 선 사실은 만남 자체가 뜻을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잖아요. 저는 법정 싸움 이후에 의미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백서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신뢰관계라는 것은 실제 목소리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사자에게는 싸우는 것은 단지 그 싸움 자체 뿐 아니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5년 넘는 싸움을 한 사람들은 돈이나 그런 종류의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고는 못살겠다는 생각들, 내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를 만들어야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 당사자가 법정에 의미 부여하는 태도가 있지요. 하지만 사실 법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나 결론은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결을 서로가 조금씩 꺼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변호사분들 평소 모습은 쩔어 있어요.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도저히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완고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신뢰관계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기술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한다면 안도하는 것이 싸우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싸움 대표자의 목소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애기를 다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요. 변호사가 싸우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항의하고 이를 당사자가 든든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해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당사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혹은 결정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되는 과정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밀양에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밀양에서 할매들이 하루 종일 싸우셨어요. 그런데 할매들이 무언가 요구할 때와 인권활동가들 또는 법조인이 경찰의 의무위반 지적할 때의 경찰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할매가 너무 화가 나셨어요. 저는 그때 들은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할매가 경찰한테 “당신은 정말 실수하는 것이다. 이 사람과 나의 차이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를 뿐이다. 요구하는 것은 같았다. 그런데 너는 이 사람의 말은 듣고 나의 말은 무시했다. 똑같은 요구에 대해서 취한 태도가 달랐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조력자가 나타났을 때 당사자들이 가지게 되는 연대감도 있지만, 스스로 지키고 싶은 것과의 사이에 균형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정말로 관성에 빠지지 않고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이 일을 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서연 아까 이미경 소장님은 너무 변호사들 활약상만 이야기해주셨는데요, 활동하면서 사실 이런 것은 좀 아니었다 싶은 것이나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경 변호사와 활동가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누가 우위에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시혜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단체에 오셔서도 내가 변호사이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특히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면서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법적으로 매달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을 대하는 변호사의 태도에 저희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에 대한 감수성 없이는 이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당신을 활동하게 만드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생존자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내가 그분들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여 년 전 한국 사회는 법제도도 미비했지만 사회적 인식에서도 강간 피해를 입으면 여성으로서 중요한 가치였던 정조를 잃는다는 인식이었지요.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저는 역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는다는 옛 선배 활동가들의 가르침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읽어 내고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상담소에 네 번째 상근활동을 시작했어요. 최근 3년간 이화여대에서 일했는데, 작년 여름에 활동가들이 제게 다시 상담소로 돌아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학교도 학생들과 만나고 저한테 배움이 되는 현장이지만 저는 또 다른 가능성, 반성폭력 운동을 하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희망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도 현장 활동가가 될 수 있고. 교수나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회적으로 상위의 지위다, 그런 것들이 깨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계와 현장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이론과 현장이 엮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활동가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자가 이야기 했듯이 “자신을 천하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가는 반성폭력 활동가로서 우리를 천하처럼 생각하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서연 장여경 활동가님께서는 왜 단체에서 도망가려 하려다가 다시 오셨나요?
장여경 뭔가 잘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제도화되고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적인 통로도 열리면서 그 제도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제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활동가로서 입지가 줄어든 것 같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 갔었어요.
나중에 복귀할 때에도 얼마나 더 오래 활동할 수 있을지 자신 없는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만큼 밀었는데 밀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척 완고하고 안 될 거 같았던 싸움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더 드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 싸움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국회에서 통비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법이었어요. 그 법이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기 며칠 전날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가서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 국회위원이 하는 얘기가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왔냐고 했는데, 저희는 아무도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법사위 통과하면 요식행위인 본회의만 남는데, 누군가 본회의에서 30명이 동의하면 재론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심정으로 동의를 조직하고 다녔는데, 국회의원들 안에도 이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에요. 개입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30명의 동의안이 2개가 발의되었어요. 본회의에서 엎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만큼 움직였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역사의 힘이 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 걸로 매년, 매달, 어쩌면 매주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활동 하시면 느끼실 거예요. 법률가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이 어쩔 때는 나에게 좌절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변화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못하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장서연 마지막으로 한가람 변호사님이 오늘 좌담회를 거치며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람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활동가 출신 변호사’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활동가’로서의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변호사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전업이든 전업이 아니든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공익인권법 영역에 진입하기는 쉬워요.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종의 카드가 있는 것이죠. 활동가들은 처음부터 전문성을 쌓아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청소하고 컵 씻고 문구를 주면 피켓 만들고 이런 것부터 하면서 역량을 쌓아갔어요. 그렇게 활동가가 되어가는 건데, 변호사는 그런 것들 없이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자격증을 으스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어떠한 이슈든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운동이 있고, 기존 운동들과 그에 함께해 온 활동가들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활동가들은 선배이기도 하고, 최소한 그 활동가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활동가들로부터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희망법이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만든 목적 중의 하나는 변호사로서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운동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도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욕도 먹고 외면당하기도 하지요. 변호사로서 활동을 꿈꾸신다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서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감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동판에 멋진 활동가들이 있어서라고 했었는데, 어떤가요? 오늘 패널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활동가들하고 술먹기입니다(웃음).
오늘 가장 기억나는 것은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합리성의 영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회의 변화는 법의 언어나 합리성의 언어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가, 변호사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공개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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