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개최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6. 4.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차별
지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 당사자들은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차별을 겪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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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투표안내문과 투표보조용구로서의 전자투표기
이 날 토론회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과 사진으로 투표과정을 설명한 투표안내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투표보조용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며 유력한 방법으로 전자투표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자투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위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선거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3월, 시각장애인이 혼자 기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김재왕 변호사가 인권위에 진정하는 모습 ⓒ비마이너>
○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희망법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글_김재왕
* 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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