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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소송 제기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http://twitter.com/gagoonet, http://facebook.com/gagoonetpage, 이하 가구넷)’는 한국 최초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대리인단에는 이석태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장영석 변호사님을 비롯한 50여명의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셨고, 희망법에서는 저,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작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결혼식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서대문구청에 대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법원과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의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하며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절차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동성혼와 동성파트너쉽을 포함하는 많은 논의들은 이 지면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께서 잘 소개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한가람, 2013년 동성결합의 논의들, 2013. 10. 2.

http://hopeandlaw.org/201



저희는 민법과 헌법 해석상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가족법과 헌법,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 등 많은 법률적, 사회과학적 쟁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각종 서면 증거와 헌법, 가족법, 심리학 등 전문가 증언을 통해 혼인신고 불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8호에 대한 연방지방법원 소송을 연극으로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서부지역 버전인데, 본 워커 판사 역에는 브래드 피트,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8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원고 측 변호사는 마틴 쉰, 조지 클루니, 원고 부부로는 크리스틴 라티와 제이미 리 커티스, 매튜 모리슨과 맷 보머가 등장하는 초호화캐스팅입니다. 이 연극은 편견에 대한 법률적인 심판이 법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CNN, Brad Pitt joins star-studded Prop 8 play, 2012. 03. 01.

http://edition.cnn.com/2012/03/01/showbiz/celebrity-news-gossip/brad-pitt-prop-8-play/index.html


이 재판에서는 동성애와 성적지향, 소수자 스트레스, 혼인과 가족의 역사, 동성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구학, 심리학의 전문가들이 증언을 하며 이 동성혼 금지 발의안이 편견에 기초한, 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며 평등권 위반임을 논증합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서로를 아끼고 돌보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혈연가족보다도 서로의 삶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부산의 여고 동창생들의 이야기[각주:1]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함께 한 지 51주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국가의 승인을 받게 된 델 마틴과 필리스 라이온의 이야기도 들어보셨는지요.


동성혼 자체는 법리적으로는 '법 앞의 평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성혼은 성소수자의 유일한 권리도 아니며, 운동의 최종목표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매개로 혼인, 파트너십을 포함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제도 바깥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는 진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NickGorton http://en.wikipedia.org/wiki/File:Lyonandmartinwedding1.JPG


Phyllis Lyon필리스 라이온[각주:2]의 진술


델과 나는 2월 12일 “사랑, 돌봄, 존경으로, 우리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당신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이 약속을 지켜오며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우리의 삶 그대로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은 이미 훨씬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에 혼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에 우리의 51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그 아주 간단하고, 공적이고, 법률적인 승인 말입니다.


<Woo v. Lockyer (2005) 사건 기록 중 인용>




글_류민희





  1. 서울신문, ‘40년 동거’ 여고 동창생들의 비극적인 죽음, 2013. 10. 31.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372084 [본문으로]
  2. 동성혼 운동의 선구자 필리스 라이온의 이야기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San Francisco Chronicle 2010. 2. 11. "Same-sex-marriage trailblazer Phyllis Lyon", http://www.sfgate.com/entertainment/article/Same-sex-marriage-trailblazer-Phyllis-Lyon-3200208.php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