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및 신고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는 이 폐지안의 의미를 법적, 사회적, 운동적 측면에서 짚어보는 콜로키움을 마련하였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는 이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는 한가람 변호사가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4회 SOGI 콜로키움]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
2014. 5. 21.(수) 오후7시~9시30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1(지하2층)
공동주최: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및 신고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 2014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기금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사 회: 정현희(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제1발제: 군형법 제92조6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
_이경환(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제2발제: 군대와 군형법을 둘러싼 동성애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
_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제3발제: 범죄화와 시민권의 간극-군형법 제92조의6과 성소수자 운동
_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참가비 3,000원(자료집 포함)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및 신고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02-745-7942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0505-3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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