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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시사인] 황창규, 나경원 초빙교수 임용에 ‘후폭풍’

황창규, 나경원 초빙교수 임용에 ‘후폭풍’

서울대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지만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임용 관련 정보공개 소송이 붙은 것.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김동인 기자  |  astoria@sisain.co.kr

 

 

 

9월12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재원씨(25)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하나 건네받았다.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하나인 ‘광장’이 서울대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법학대학원생 김씨와 광장이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은, 김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려 했다. 학생회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임용이 취소되었지만, 후폭풍은 가시지 않았다. 임용 취소 뒤 사회학과 교수들이 “초빙교수 임용은 엄밀히 말하자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성명서에 나타난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공개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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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다른 대학에도 영향 미칠 듯

김씨는 학교 측의 공개 거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공익 법무법인 ‘희망법(희망을 만드는 법)’과 함께 지난 6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은 “서울대 교수 임용에 떨어진 이들, 입학하지 못한 이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자주 한다. 인사나 입학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자료라 쉽사리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재원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단과대 학장이 왜 이 사람을 추천하는지, 임용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감춰야 할 만큼 민감한 정보가 아니다. 오히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소송은 총학생회도 관여하고 있다. 김재원씨가 소송을 주도하지만,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총학생회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초빙교수와 관련한 잡음이 많아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이 상당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