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희망법 결산보고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2015년 희망법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2015년에는 회비 및 후원금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기금 의존 비율이 줄어든 편입니다. 2015년 공익법률기금 약정기간 만료가 예정되었으나 유지를 결정했고 2015년 동안 줄어든 금액이 전입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이지요. 수입의 규모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유지비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달 잔액이 많지 않고 유동성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클 중 잔액이 극도로 낮은 순간이 존재하여 급여가 제 날짜가 지급되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감사드립니다. 내년 이맘때에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입 |
지출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정기회비 |
175,436,000 |
급여/4대보험 |
270,857,950 |
특별회비 |
35,265,183 |
퇴직금적립 |
20,083,944 |
후원금 |
3,943,330 |
사무실임대료 |
12,936,500 |
서울대기금 |
21,133,500 |
사무실관리비 |
3,769,790 |
공익법률기금 |
19,800,000 |
사무실가스비 |
247,800 |
파랑기금 |
41,250,000 |
전화비 |
639,260 |
출판사업 |
2,480,000 |
전자발송료 |
98,000 |
공익인권법실무학교 |
2,160,000 |
우편발송료 |
561,850 |
기타교육사업수입 |
12,818,500 |
홈페이지서버 |
44,000 |
로스쿨교육사업수입 |
2,173,000 |
교통출장비 |
603,000 |
연구사업수입 |
13,889,192 |
소모품구입비 |
2,057,410 |
기타사업수입 |
12,070,210 |
사무용품비 |
224,100 |
이자수입 |
12,174 |
복합기임대료 |
1,692,000 |
기타잡수입 |
90,150 |
매체구독료 |
216,000 |
예수금 |
167,970 |
CMS수수료 |
1,439,820 |
은행계좌이체수수료 |
13,500 | ||
기타수수료 |
8,800 | ||
회계소프트웨어 |
660,000 | ||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
1,452,000 | ||
CMS관련이용료 |
528,000 | ||
자료구입비 |
793,500 | ||
음료다과비 |
1,945,475 | ||
기타사무비 |
167,640 | ||
기업인권사업 |
1,407,500 | ||
장애인권사업 |
701,250 | ||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
2,977,300 | ||
공익인권법일반사업 |
1,690,050 | ||
자문위원회의 |
41,500 | ||
총회 회의비 |
362,960 | ||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
826,490 | ||
희망법워크숍 |
937,930 | ||
연간보고서제작비 |
1,300,000 | ||
리플렛제작비 |
250,000 | ||
홈페이지제작비 |
3,300,000 | ||
기타홍보사업비 |
620,460 | ||
기타출판사업비 |
1,027,000 | ||
후원회원사업비-회원행사 |
784,500 | ||
기타후원사업비 |
1,450,000 | ||
공익인권법실무학교 |
2,783,750 | ||
교육훈련비 |
563,260 | ||
기타교육비 |
519,650 | ||
예비비지출-이사비용 |
1,563,530 | ||
| |||
| |||
합계 |
342,689,209 |
합계 |
344,147,469 |
회계감사보고
희망을 만드는 법 4차 사업연도(2015. 1. 1. ~ 2015. 12. 31.)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희망을 만드는 법 감사로서, 4차 사업연도의 회계사항을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 다. 이 보고서는 회계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무재정팀이 제출한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회계처리도 적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대상 : 희망을 만드는 법 ■ 감사목적 : 4차 사업연도 정기 감사 ■ 감사대상기간 : 4차 사업연도 (2015. 1. 1.~ 2015. 12. 31.) ■ 감사방법 및 절차 : ○ 4차 사업년도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4차 사업 계획의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진단․평가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 우 그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데 본 감사의 목적이 있음. ○ ○ 희망을 만드는 법 사무실 방문하여 총무재정팀 면담 후 회계 서류 검토 ■ ■ 종합 평가 : ○ 사업 수행 및 회계 사항에 있어서 법령 및 회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음. ○ 2015년 NGO단체들의 운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희망법은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있 음. ○ 수입면에서 기금후원 비율이 감소하고 회비 및 후원금 비율 증가 및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2014년 각 5%, 50.2% → 2015년 각 24%, 62%), 장기적으로 회원 및 후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지출은 85% 이상 인건비 지출이나, 이는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자체를 사업예산 집행으로 볼 수 있어 희 망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다만, 희망법 주도의 고유 사업 추진을 위 해서는 점진적으로 사업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균형재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여유 자금이 없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적인 운영기금 모집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선권고사항 : 별첨 <감사 개선권고 사항>과 같음. 끝.
2016년 1월 15일 감 사 김 영 수
희망을 만드는 법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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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개선 권고 사항
1. 사업수입 중 희망법 변호사들의 강연비, 회의비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사업수익이나 변호사들이 직접 수령한 수입은 사업수입이 아닌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입면에서 기간이 정해진 공익법률기금이 종료될 것을 대비하여 지정후원자들을 희망법의 일반후원회원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과 장기적으로 후원기금 확충이 필요함. 3. 희망법 구성원들의 지속가능성과 복지를 위해 1년에 2회 정도에 걸쳐 소정의 성과급(단기적으로는 회당 기본급여의 50% 지급, 추후 재정을 고려하여 회당 기본급여의 100%까지 확대)을 지급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연 2주간의 자기개발 휴가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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