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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희망을만드는법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5년 한 해도 희망법을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법은 2014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직접 회원정보 변경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희망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박상미, 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


3. 희망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기부회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서비스 오픈 예정일 : 1월 중순)

- 2015년 12월31일 : 기부회원 정보 수정 마감

  나.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기
2016년 1월 중순 아래의 링크의 좌측메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신 후에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를 누르시면 후원자 인증 팝업이 나옵니다.
2)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를 잊으신 분은
담당자 박상미, 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3) 인증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하시려는 경우에도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로 인증하니 참고해 주세요.

 

 

 




4. 문의사항은 여기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인 박상미(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에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