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4일(목) 오후 2시, 형제복지원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 공개 발표회를 엽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에 의한 부랑인 단속, 국가의 관리감독해태 및 사건은폐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논증하는 발표를 담당합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발표회 전인 12월 3일(수) 12시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합니다.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 일시와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오후 2-4시
◧ 사전 순서
1. 형제복지원 관련 보도 영상
2.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 – 전규찬 공동대표(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3.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한종선 혹은 박태길 공동대표
◧ 진행 순서
- 진행: 조영선 집행위원장(민변 사무총장)
1. [의문사] - 발표: 장서연 변호사(공감, 민변 소수자위원회위원장)
1) 사망자 처리 절차
2) 변사처리 ; 검안·부검·연고자·매매가능성 등
3) 입소일과 사망자 처리
4) 사례 발표 ; 입소에서 사망까지(기록사인과 밝혀진 사인)
2. [국가책임] - 발표: 김재왕 변호사(희망법, 민변 소수자위원회)
1) 국가에 의한 부랑인 단속
2) 입소 과정의 문제
3) 관리감독해태
4) 사건은폐 및 비호
3. [사라진 사람들] - 발표: 여준민 사무국장(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 당시의 전원조치 관련자료 공개
2) 제보 온 실종자 가족 현황
3) 현재..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원 등에 계속 수용되어 ‘형제복지원 입소자’ 명단
4) 사라진 사람들과 국가
4. 형제복지원과 국가 – 피해생존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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