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연구를 함께 하는 희망법의 자원활동가가 되어 주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 희망법)은 공익의 증진과 인권의 옹호, 독립성과 현장성 있는 활동을 목표로 2012년 2월 창립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 단체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연구에 관하여
최근의 여러 기사 및 조사에서 쟁의노동자에 대한 굴욕적인 반성문 작성 강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각종의 인사조치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괴롭힘(harassment)' 형태의 사측의 행위들이 직장 내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단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가 아니라도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들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최근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별다르게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십여년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이러한 해외에서의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 및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독자적인 조항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판례를 배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어, 프랑스의 사례와 법제를 주요하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 활동내용 및 활동형태
- 필수요청활동:
1) 프랑스에서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기사, 판례 등) 리서치 및 번역
2) 주1회 세미나 참석 및 공동논의
- 주1회 세미나 참석 외에는 재택활동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사무실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희망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익인권법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활동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원활동이며,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합니다.
◎ 활동기간
2014년 10월~12월
◎ 모집대상
공익인권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 가능자
◎ 모집 인원
1명
◎ 지원 방법
2014년 9월 16일~9월 28일까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edu@hopeandlaw.org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제목란에 ‘자원활동가 지원’을 표시해 주시고, 첨부 파일명은 ‘직장내 괴롭힘 자원활동가 지원_지원자이름.hwp’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메일: edu@hopeandlaw.org
전화: 02-364-1210 (담당: 이종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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