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좌담회는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닫는 프로그램이며,
실무학교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개좌담회에만 참여하실 분들의 경우 아래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당일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개좌담회] 「법질서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
■ 일시 : 2014년 2월 9일 일요일 오후 16시~18시
■ 기획의도
모든 파업에 ‘불법파업’이라고 낙인찍기, 명예훼손죄로 재갈 물리기, 집회 참여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하여야 하는 포털, 집시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경범죄처벌등 질서법의 총동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권단체들에 대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고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법질서’를 강조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통제원리인 법치주의가 시민들에게 준법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고, 약자․소수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들은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침해로 해석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법의 집행과 적용이 넘쳐나면서, 어느 누구도 ‘악법’과 ‘불법’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그리고 보수단체들의 ‘불법’은 법 적용과 사법 판단의 대상에서 벗어나 ‘무법’에 이릅니다.
이번 특별좌담회에서는 노동자, 연구자, 법률가를 모시고 ‘법질서시대’에, 사람들의 생존과 권리를 옥죄는 ‘악법’과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법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것의 딜레마와 의미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패널소개
이호중_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박권일_칼럼니스트, 『소수의견』저자 / 고동민_쌍용차 해고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 장서연_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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