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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소인사] 희망의 문을 열겠습니다


희망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 희망법)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2012년 3월 13일, 희망법이 문을 엽니다. 지난 해 여름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조혜인, 한가람 이렇게 여섯명이 새로운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후 바로 준비를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전원이 상근하면서 희망법 개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3일 조촐한 창립총회를 거치고, 이제 비로소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많아 아직 실무도 서툴고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낯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남아 있고, 운영 기반도 아직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꿈꾸기 어려운 지금 작은 희망을 노래하고자 떨리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희망법은 공익의 증진과 인권의 옹호, 독립성과 현장성 있는 전업 공익인권활동을 모토로 활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풀뿌리 후원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구제하며 현장을 중심으로 누구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세상의 아픔에 공명하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희망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활동 분야로는 크게 다섯 가지를 중점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기업과 인권, 장애, 이주․난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공익인권단체 지원 등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거권, 병력 차별, 정보 인권, 고령 인권, 농업과 농민, 자치와 인권조례 등을 준비 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희망법은 소송 등을 통한 구제 활동, 공익과 인권에 관한 정책 생산과 자문 활동, 시민과 다양한 계층․직역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벌이려 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되 협소하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벌이되 넘치지 않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법은 인권이 중심인 세상, 소수자가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좌고우면하면서도 담대하게, 하늘을 향한 몸짓을 포기하지 않는 들풀처럼 움직이겠습니다.

희망의 문을 열겠다는 다짐이 부끄럽지 않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13.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