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장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희망을만드는법 2016. 6. 23. 17:17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기본권 침해한 경찰 저인망식 수사 적법?” 활보 이용자, 노동자 헌법 소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97&thread=04r07


                                      < 사진>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 사진

○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넘어간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개인정보

김포경찰서장은 2015. 6. 수사협조공문 등을 통해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김포시장은 2015. 7. 3.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내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이용인 600여 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김포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57명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조사하여 그 중 3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57명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 관련기사> 장애인 이용자, 활동보조는 부정수급자? 결국 검찰로 넘어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628&thread=04r03

○ 정보털기식 정보수집과 기계적인 정보제공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공무소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사단체에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위 규정들에서는 정보제공요청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체에 따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은 그 정보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공 가능한 범죄의 종류’,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법률조항들은 정보주체의 의사와 다르게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지하지 않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인권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정보주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희망법은 김포경찰서의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위법률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정보털기식 수사 관행과 지자체의 기계적인 정보제공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합니다.



글_ 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