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 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희망을만드는법 2016. 5. 26. 16:14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면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인권단체와 더불어 희망법 변호사 전원이 참여하고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실무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동성혼 소송의 경과와 이에 대해 계속되는 적극적인 대응 소식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태종 법원장)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동성 간 혼인을 금하거나 혼인이 남녀 간에만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면서,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영화김독 김조광수, 영화사 대표 김승환 부부에 대한 혼인신고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26일 열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단 단장 조숙현 변호사님은 이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주었고,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었으며, 이호림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활동가는 "저 역시 헌신과 사랑으로 배우자와 살고 있는 성소수자로서 각하 결정에 유감이며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의 주심(간사)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와, 실무 변호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는 희망법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향후 대응으로, 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할 것이고, 한 부부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있다면 2배수 이상의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레즈비언 부부 1쌍, 게이 부부 1쌍이 서울가정법원에 관악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서 각각 불복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류민희 변호사의 발표문을 옮기고,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동성혼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류민희 변호사 발언문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동성결혼소송 대리인단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 말고도 조숙현 단장님을 비롯하여 장영석,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리인단은 갑작스런 동성 배우자 사망 상황에서 상속권도 없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도리어 사기와 절도의 피소를 당한 생존 배우자들의 사건을 너무나도 자주 겪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부정의에 눈감아버린 사법부의 결정에 저희는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결정 자체뿐만 아니라 판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임신출산’논리는 동성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 난임부부, 노령부부들에 대한 낙인이며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철저히 개인들 간의 선택의 문제이며 그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혼인을 허용하는 조건과 의무 그리고 본질로 받아들이는 퇴행적 판시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에 대하여, 원고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2가지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서부지방법원 각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는 오늘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의 부당함에 대하여 심리를 통하여 다툴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두 동성부부, 1쌍의 레즈비언 부부, 1쌍의 게이 부부. 이 2쌍을 원고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2차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2차 소송에 참여하는 40대 후반의 A(여)와 B(여)는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을 함께한 커플로서, 서울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축복과 지지 속에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만남 이후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대 후반 C(남)와 30대 중반D(남)는 회사원들로서 2008년에 만나 2010년부터 함께 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이들 역시 가족들의 인정과 지지 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고 공동생활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지난 4월 각각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악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은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불복신청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커플에 대한 각하가 있다면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갈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동성부부들의 결혼권은 현실에서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중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저희 원고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정당한 권리를 현실화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

(보도자료)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변호인단/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_20160526_서부지법_1심_결정_입장_향후계획_발표_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