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헤럴드] 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기독자유당 인권위에 진정 예정
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기독자유당 인권위에 진정 예정
성소수자 시민단체 연합은 동성애 및 무슬림 혐오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자유당을 이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과 이주공동행동은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독자유당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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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창당된 기독자유당의 대표적 공약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할랄단지 조성 등 이슬람 특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다.
이들은 선거기간 중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며,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할랄단지 조성으로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했다.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은 “차별을 선동하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이 반인권적인 단체가 정당의 외피를 쓰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4%를 득표해, 원내진입은 실패하였으나 거액의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며 “기독자유당과 같은 정당의 형식을 가진 단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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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독자유당의 공약과 혐오 발언들은 국제인권법상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인권회가 국제인권법에 기초에서 이런 행위를 차별로 확인하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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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제2조 3호에 따라 성별, 종교, 출신국가, 민족,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권고사항을 밝힌다.
자세한 진정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6gDFa0xsye4wp0c1REXv7gCxWW9pNjFESRHWV-ROui0/viewform
(코리아헤럴드 옥현주 기자 laeticia.ock@heraldcorp.com)
[원문보기]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60503001084&md=20160506003851_BL&k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