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일요신문]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까닭

희망을만드는법 2016. 5. 18. 11:27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까닭

"일방적으로 당했다" 선임병 진술만 인정…의무대 강제입실·영창까지


[제1251호] 2016.04.30 10:22[일요신문]

 

미국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013년 실시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조사에 ‘예’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18%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애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는 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 변호사 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대에서 한 병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외쳤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을까.
  

2014년 육군 37사단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선임병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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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4가지를 문제 삼았다.

 

우선 추행죄를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 중략 ..

 

두 번째로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 중략 ..

 

셋째는 앞서 말한 의무대 강제입실이다. .. 중략 ..

 

마지막으로 영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중략 ..

 

37사단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수사는 헌병대에서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조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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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합의' 관계도 '추행'…논란의 군형법 92조6
 
 A 씨 처벌의 근거가 된 군형법 92조6은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조항으로 꼽힌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안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2월 51개 인권단체들은 헌재에 군형법 92조6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군형법 92조6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 제15장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 20일에는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군형법 92조6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군대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엄격한 특별 조직체계”라며 “해당 군형법을 폐지해 군대내 항문성교를 허용하게 된다면 동성애자를 상관으로 둔 군인들은 동성 성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에이즈 감염에도 크게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문보기]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78040#close_ko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