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희망을만드는법
2016. 4. 27. 15:25
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장학재단 남도학숙에서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 없어
...중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는 이종희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문화가 있다”며 “회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완기 남도학숙 원장의 ‘하극상’ 발언이 단적인 예다. 이 변호사는 “성희롱 등의 경우는 사후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고 구제받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은밀한 방식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일어나기 쉽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이 무엇인지 충분히 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수집하고 근로계약은 인격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숙 직원들에게 인권교육만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이 아쉽다는 취지다. 남도학숙이 공공기관인 만큼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식의 문제제기도 가능했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하략...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6154802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