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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충청] 노동자 괴롭힘 막기, 프랑스는 20년 전부터

희망을만드는법 2016. 4. 27. 14:22

노동자 괴롭힘 막기, 프랑스는 20년 전부터

유성기업 한광호 씨 죽음 부른 ‘가학적 노무관리’

2016-03-30 | 정재은 기자

 

일터에서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을 규제하는 논의와 연구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관련 법제도까지 있는 반면, 한국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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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 죽음의 원인으로 ‘가학 노무관리’ 실태를 발표한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한국에서 가학적 노무관리는 폭력이 일어나도 노-노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 행위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일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반괴롭힘 정책과 규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만들었다. 법률이 아니더라도 지침, 행정감독 등을 통해 괴롭힘 반대 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1998년 사회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공산당에서 처음 ‘노동에 있어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후 2002년 1월 사회현대화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노동법전 및 형법전에 도입됐다.

 

이 변호사는 “건강과 안전 부분에서도 정신적 괴롭힘의 위험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는 등 노동법전 전반에 괴롭힘, 정신적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정을 삽입했고, 그 밖에 형법전에도 규정되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입법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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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가학적 노무관리, 정신적 학대 문제는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과주의와 구조조정의 심화에 따라 각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면서 “일터 역시 개인 인격이 침해되지 않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보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때문에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대응은 단지 법제도의 문제는 아니나, 노동자의 존엄을 선언하고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그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우게 하는 법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성기업은 충남노동인권센터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5년간 조사한 결과, 지난해만 우울증 고위험군 43.3% 등 매년 40%를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2011년) 결과 주요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민 비율이 6.7%라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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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620

[토론회를 녹음한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039?e=2193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