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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영화, 고를 수도 볼 수 없다?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희망을만드는법 2016. 3. 15. 16:55

영화, 고를 수도 볼 수 없다?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장애계, 영화상영관 운영 사업자 상대로 법적 대응 밝혀 
 

                                                                    2016.02.17  16:38:18  이솔잎 기자 | openwelcom@naver.com    
 
“지난 2011년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가 개봉됐습니다. 그 당시 영화가 보고 싶었지만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자막이나 수화 등이 없이 모두 음성으로만 이뤄져 있어 영상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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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장애계는 17일 서울 돈의동에 위치한 CGV피카디리1958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차별없는 영화관람을 위한 문화향유권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각장애가 있는 관객의 영화관람권을 외면하는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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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송취지를 설명한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권이 법률에 명시됐음에도 아직도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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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현재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 소송의 원고들이 영화상영관에 전화해 편의제공에 대해 물었지만 대부분의 영화상영관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매년 1조 원이 넘는 사업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관객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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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원고는 모두 4명으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희망을 만드는 법, 원곡법률사무소 등이 소송 대리인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피고는 영화 상영관(멀티플렉스)을 운영하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다.
 

[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