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할 변호사를 모집합니다.
ⓒKYJ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2016년 3월 현재 총 8명의 성원 (변호사 7명, 사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 분야는 장애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기업과 인권입니다.
그 외 집회·시위의 자유 옹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희망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hopeandlaw.org/83 )
■ 모집 인원 및 대상
변호사 1명(2016년 4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희망법 새 상근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주요업무: 장애 인권 분야 소송·기획·교육·연구 등
공익인권법 일반영역 활동
희망법 운영업무 (※현재 희망법 운영업무는 운영기획, 총무재정, 후원, 홍보, 송무관리,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장애 인권 분야에 활동, 연구 경험이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전형적 변호사 업무 이외에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할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세전 240만 원(2016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모든 변호사들은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경력변호사의 경우 근속수당 산정 시 경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5년 근속 시 6개월의 안식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희망법 내규에 따릅니다.
■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류접수: 2016. 3. 8. (화) - 4. 8. (금)
면접대상자 발표: 2016. 4. 18. (월)
면접: 2016. 4. 21. (목) - 2016. 4. 22. (금)
(※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2016. 4. 29. (금)
출근일: 2016. 5. 이후(협의 후 결정)
※ 각 전형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력서(첨부된 양식에 따름), 자기소개서(자유양식)를 이메일(hope@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 희망법에서 하고 싶은 일, 장애 인권에 관한 생각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에 [희망법 지원]이라는 말머리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ope@hopeandlaw.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력서 양식(선호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하여 작성)
<첨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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