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한 가지 답은 없다"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한 가지 답은 없다"
'혐오표현 실태와 대책' 토론회 2부
혐오표현 규제, ‘다양한 방식’ 존재… ‘사회적 논의’가 중요
최한별 기자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같은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혐오표현 규제는 늘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논의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28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2부에 참여한 패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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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 "효과 적고 오남용 소지 크다" vs "심각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필요"
그렇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정될 수 없는 혐오표현임이 명백해졌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예방과 처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그 답이 ‘형성적 규제(Formative Regulation)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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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 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집행실적도 미미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 하는 것이 소수자를 향해 국가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과 시민사회를 향해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신호’ 역할은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신호는 정치지도자의 발언이나 교육 등 반혐오표현정책 시행 같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형사범죄화의 효과는 제한적인데 반해 오남용의 소지가 절대 적지 않고, 자칫 ‘국가가 나쁜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형사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는 홍 교수의 이러한 입장과 조금 다른 주장을 했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분명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적 규제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직적이거나 사회적 권위로 자행되는 혐오표현에 대해 소수자 개인이 민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자원의 차이도 크고 정보 접근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간 존엄성, 평등, 표현의 자유 등 시민 사회의 기초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다양성’과 ‘소수자’라는 화두와 다원적 민주주의의 요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전방위적 노력 속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안에 형사범죄화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혐오표현 규제, 시민사회단체·언론 등의 역할도 중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와 더불어 시민사회와 언론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시민사회와 언론 등 민간 분야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5년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항하기(Countering Online Hate Speech)’라는 매뉴얼을 발간했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법적 관할 측면에서 적절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기에, 이 매뉴얼은 미디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소수자 집단의 역량 강화와 대중 교육 방식을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비영리단체인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anter)’는 해마다 ‘혐오지도(Hate Map)’를 만든다. 일정한 기준 하에 인종 우월주의단체, 반성소수자단체 등 혐오단체를 선정하여 주별 분포와 차별선동영역을 공시하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 목록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겠지만, 관련 단체 및 국가 행위자에 경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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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체 사회를 담당한 문경란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혐오표현의 실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오늘 준비한 토론회 장소가 비좁아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할 만큼 많은 분이 참석하신 것을 보며 희망을 보았다”면서 “한국 사회 내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며, 나아가 함께 행동할 동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에 든든해진다. 힘든 과정이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며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혐오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원문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