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 혐오 방조·조장하는 정부, 국회 규탄
갈홍식 기자 2015.12.09 18:07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나, 과연 한국이 의장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 보장에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무를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성소수자가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20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한다. 누군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격받고, 학대받거나 감옥으로 보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인 차별금지법의 경우 2007년 말부터 17, 18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반동성애 단체들의 반발로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고 국회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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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책임은 사실 입법부에 있다. 권고의 이행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는 즉각적으로 입법활동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인권이사회는 지금껏 성소수자 차별 철폐에 앞장서왔다. (의장국으로서)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는 오명을 쓰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