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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의 답을 듣고 싶다

희망을만드는법 2015. 12. 10. 21:28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의 답을 듣고 싶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15.11.04  15:07:11  이솔잎 기자 | openwelcom@naver.com    
 

“우리가 왜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가야만 했는지, 국가의 대답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4일 국회 앞을 찾았다.

 

1960년 형제육아원을 시작해 3,000여 명을 수용한 대규모 시설의 형제복지원은 폭력을 비롯한 갖가지 인권 유린·침해를 벌였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 사망한 사람은 513인. 또한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사업단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7~1988년까지 형제복지원 출신 무연고 시신 38구가 부산시립공원묘지에 가매장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5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상정됐지만 1년이라는 시간동안 변한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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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경과보고를 진행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여준민 사무국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안행위 위원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여 사무국장은 “입법부인 국회는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질타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현재의 국회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다른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단일사건이라고 치부하면서 이 사건을 꼭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하냐고 말하며 법안소위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이 법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하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형제복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시설의 피해사건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수용시설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부량인은 ‘모호한’ 부랑인 기준을 명시한 내무부훈령 410호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나 가족 등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 부량인으로 판단해 형제복지원이라는 수용시설에 가뒀다. 이것만 보더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며 “또한 수용시설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신민당 보고서에도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부산시가 매년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묵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온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수용시설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회복과 권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신수현 공동대표는 형제복지원을 관리하고 감독한 부산시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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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들이 이어지고 난 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편지 낭독이 이어졌다.

이날 편지 낭독자로 나선 이채식·손정민·김학재·박순이 씨는 하루라도 빨리 악몽이 아닌 희망을 기대하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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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