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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장차법, 변화하는 욕구에 맞는 개정 필요하다

희망을만드는법 2015. 11. 20. 17:51

장차법, 변화하는 욕구에 맞는 개정 필요하다

시대 흐름에 발 맞춰야

 

조은지 기자  |  
simhy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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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의 관광권리에 대해 찾아봤지만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관광,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차법에 큰 아쉬움을 느꼈다.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차법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강화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0월 7일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박김영희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모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토론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7개 분야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먼저 장차법상 장애의 개념에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차법에서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이처럼 장애를 의료적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권리협약을 참고해 인권적, 사회적 모델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경우 편의제공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꼬집으며 개정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차법 제정 이후 지난 7년간 급격하게 변화한 정보통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보접근권과 상영업자와 배부업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해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는 문화향유권, 편의제공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행정기관 장애인 차별 등 각 분야별로 취약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좋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실효성이 없으면 시행령에서 반영되지 못해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많다. 시행령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법의 많은 부분이 타 법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제도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을 내고 타 부서와 협의하거나 모두 복지부 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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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인권위 이석준 과장과 복지부 김웅년 사무관은 발제와 토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인권위와 복지부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을 토로했다. 인권위 이석준 과장은 “업무를 하면서 장차법상 한계를 체감하고 있으며 인권위원회법 상 조사권 한계나 권고기간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며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인권위원회법 개정 권고가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매련해 좀 더 진보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웅년 사무관은 “구체적인 규정과 포괄적인 규정 중 어느 방향이 맞는 지 고민하고 있다”며 모바일 접근권과 발달장애인 등 각 분야별 욕구에 맞는 장차법 구성을 위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