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일부승소 시사점

희망을만드는법 2015. 11. 20. 17:41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일부승소 시사점

법원, 손해배상 인정 사례…소송비용 일부 원고 부담 ‘한계’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태수, 2014가합 593279)는 홍OO(17세, 지적장애 2급) 양, 신OO(13세, 지적장애 1급) 군과 그 부모가 제일모직을 상대로 한 에버랜드 놀이기구 이용에서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각 300만원, 부모들에게는 부와 모에게 각 100만원씩, 합계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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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버랜드에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 북’ 12면에 “우주전투기 항목의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중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으로 수정하도록 명하였다.


.. 중략 ..

 

홍 양은 7년간이나 우주전투기를 이용한 바 있는 에버랜드 연간회원이고, 신 군 역시 4년간이나 이를 이용한 바 있는 자이다.


홍 양은 2014년 6월 15일 에버랜드에 가서 우주전투기 유기기구를 탑승하였는데, 직원이 우주전투기에서 내리도록 하였고, 부모들은 이미 이용한 바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로써 즐거운 나들이가 차별로 인해 가슴 아픈 날이 되었다.


신 군은 2014년 8월 24일 우주전투기 탑승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직원이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탑승을 거부하였다. 신 군의 부모 역시 연간회원임과 4년 동안 과거 수차례 이용했다는 말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서 같은 사건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하면서 같은 원고가 되었다.

우주전투기는 중심축이 회전하면서 공중으로 상승하여 회전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조작을 통해 회전과 상승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놀이기구(유기기구) 입구에는 키 110cm 이하의 사람은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판이 있기도 한데, 장애인에 대한 안내판은 없다. 가이드북은 제공자가 보는 것이지 이용자가 보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고지가 되지 않은 것이다.


애초의 가이드북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로 되어 있었으나 이 소송사건 제기 이후 “근무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로 변경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이며, 사전 고지 없이 시설 이용을 계약한 연간회원으로서 거부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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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원문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51007021513815799#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