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장애

[승소 확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 탑승 제한이 차별인 이유

희망을만드는법 2015. 9. 22. 16:09

 

(사진 : 에버랜드 홈페이지)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http://www.hopeandlaw.org/622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은 괴성을 지르거나 통제가 안 되는 등의 과잉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타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탑승제한은 지적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에버랜드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뒤집어 보면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탑승제한이 차별에 해당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적장애인이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빼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례적인 사례를 가정해 통상적인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국에서 메르스가 발생했다고 모든 한국인의 투숙을 거부한 중국 호텔의 생각과 같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장애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탑승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제한이 차별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에버랜드가 지금이라도 차별을 인정하고 판결에 승복한 것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런 에버랜드의 모습에서 다른 장애인 차별도 시정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지적장애인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면 지적장애인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말입니다. 이번 판결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