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웰페어뉴스]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양측 치열한 신경전

희망을만드는법 2015. 9. 4. 15:53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양측 치열한 신경전

재판부, 놀이기구 이용 안내 문구 명분 싸움 안돼

 

                                                                                                     박정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원고측인 장애계와 피고측은 에버랜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측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은 해당 놀이기구가 안전띠 장치를 보강했기 때문에 안전한 놀이시설로 에버랜드 측이 본다면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안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제일모직(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안내책자에 정신적장애인 탑승 관련 문의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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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고측은 재판에서“일상의 모든 행위는 위험이 수반 된다.”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면 에버랜드의 이번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놀이기구 이용제한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심리를 끝으로 다음 달 4일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