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뉴스] 경찰, 세월호 단체 손배소·구속영장 '옥죄기'
경찰, 세월호 단체 손배소·구속영장 '옥죄기' 경찰, 세월호 단체에 9000만원 손배소…대책위 "집회·시위 자유 위축, 손배소 대상도 부적절"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김종훈 기자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세월호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불법' 집회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어 엄단한다는 취지지만, 세월호에 대한 여론의 주목이 덜한 시기를 틈타 관련 단체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등에서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입은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 주최 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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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집회를 주도한 4·16 연대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대책위), 민주노총 등 3곳과 박래군 세월호 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등 각 단체 대표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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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날 박래군, 김혜진 세월호 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 4·18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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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의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의 서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는 조직된 집단이 아닌 세월호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모인 것"이라며 "이런 참가자 중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을 두고, 집회의 주최 측이 파손하라고 선동한 건 아닌데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집회를 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 부상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파손된 차벽과 경찰버스, 방패, 무전기 등 물적 피해를 합한 금액 7800만원과 부상을 당한 경찰관 40명에 대한 위자료 1인당 3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더해 피해액을 총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특히 "위자료는 별도 기준이 없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경찰측의 설명과 달리, 이번 손배소에서 경찰관 1인당 위자료는 30만원씩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경찰이 배상을 받겠다고 하는게 정확한 액수인지 알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최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는 매우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141529397486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