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함께걸음] '저작권보호센터' 생색내기 공공일자리제공 규탄 기자회견

희망을만드는법 2015. 5. 12. 16:26

'저작권보호센터' 생색내기 공공일자리제공 규탄 기자회견

 

문지숙 기자  |  moonichca@nate.com

 

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앞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외면한 저작권보호센터의 허울 좋은 공공일자리 제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 당사자 김씨는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 불법복제물 전문 모니터링 요원으로 2013년과 14년에 각 10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지난 1월,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며 지원한 2015년 채용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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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지난 3월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갱신기대권’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는 “해당 사업이 공익적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정해진 예산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력자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답변과는 달리 그동안 저작권보호센터는 평소 모니터링 요원 교육에서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전문 모니터링 요원 운영규정’ 제7조(근로계약 및 근로계약기간)에 「예산배정 및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근거로 우수 요원에 대한 재계약을 언급해왔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경우도 갱신기대권이 무시되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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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김씨 사례뿐만 아니라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최대 6개월 동안 채용될 뿐”이라며 “공공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만을 고려한 채 위탁사업체가 이러한 돌려막기식의 고용형태를 유지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장애인 고용에 책임을 져야 할 공단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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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일자리는 회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나 복지의 차원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동등한 노동자로서 관점 있는 접근과 해결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