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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검찰의 ‘집시법 위반’ 기소권 남용…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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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검찰의 ‘집시법 위반’ 기소권 남용…법원이 제동

희망을만드는법 2015. 5. 12. 15:39

검찰의 ‘집시법 위반’ 기소권 남용…법원이 제동

법원,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4명 무죄 판결

 

옥기원 기자

 

검찰이 무리하게 집회 참가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이정현 판사)은 2012년 서울 도심 거리행진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상임이사 등은 2012년 10월 3일 제주 강정마을 사태·용산참사·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대행진 집회 과정에서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9.5㎞ 구간 중 약 500m를 1개 차로를 이용해 30여 분간 행진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집회 주최자인 이들이 신고한 집회 방법과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사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진행과정에서 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집회신고 내용과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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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변론을 맡았던 이종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행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개 차로로 행진한 상황 또한 큰 교통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판례를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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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vop.co.kr/A000008839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