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검찰의 ‘집시법 위반’ 기소권 남용…법원이 제동
검찰의 ‘집시법 위반’ 기소권 남용…법원이 제동
법원,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4명 무죄 판결
옥기원 기자 ok@vop.co.kr
검찰이 무리하게 집회 참가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이정현 판사)은 2012년 서울 도심 거리행진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상임이사 등은 2012년 10월 3일 제주 강정마을 사태·용산참사·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대행진 집회 과정에서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9.5㎞ 구간 중 약 500m를 1개 차로를 이용해 30여 분간 행진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집회 주최자인 이들이 신고한 집회 방법과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사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진행과정에서 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집회신고 내용과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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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변론을 맡았던 이종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행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개 차로로 행진한 상황 또한 큰 교통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판례를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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