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사상 최초 위헌심판 제기돼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사상 최초 위헌심판 제기돼
인권침해 및 횡령 등으로 중형 선고 받은 시설 관계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헌이다” 주장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가 제출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에 처음 있는 위헌심판 제기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은 ‘구미판 도가니’로 불렸던 SOL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소된 재단 관계자들이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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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대표이사 유 씨 등 관계자들은 항소를 제기,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근 대구고등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가 제출됐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에 따르면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등이 처벌여부 자체에 대해 법원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 만큼 위헌성이 짙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에 ‘악의성’ 판단 요건 명시… 장애계 “반성은커녕 처벌 회피하려는 행태”
그렇다면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헌 심판대에 오를 만큼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 속 벌칙조항에는 ‘악의성’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 문제가 제기된 49조 1항은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단 관계자 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불확정 개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해 위헌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동법 49조 2항을 보면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이 적혀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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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