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에는 있지만 실기와 면접시험에는 없는 것
필기시험에는 있지만 실기와 면접시험에는 없는 것
필기시험에는 있지만 실기와 면접시험에는 없는 것 - 교사임용시험의 반쪽 짜리 장애인 편의제공
희망법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지난 달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임용시험 필기와 면접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사진 > 인권위 진정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뇌병변장애인 임용거부
뇌병변장애인 장 씨(34세)는 2000년도에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를 입학하여 2004년 2월에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장 씨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유창하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편안하게 말을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 씨와 친밀감 속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장 씨는 2014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서 응시한 지원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장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법은 지금 장 씨의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관련 글 -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제기
http://www.hopeandlaw.org/467
○ 장애인 편의제공 없이 치러진 면접시험
그러나 면접관들의 평가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적절한 편의제공없이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장 씨는 장애가 없는 수험생과 똑같이 제한된 10분의 시간 동안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은 미리 제시된 질문에 대해 구술로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관들은 장 씨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단 한 번도 장 씨에게 다시 말해 보라거나, 손으로 써서 보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장 씨의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간접차별(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필기시험에만 장애인 편의제공이 있는 임용시험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필기 시험인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인 실기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공고는 물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아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014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장 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임용시험에서도 전과 같이 2차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모두 2015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서 1차 시험인 필기시험에 대해서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공고하고 있을 뿐 2차 시험인 실기와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진 >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 반쪽 짜리 편의제공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해 명시적인 지침이 없는 이상, 장 씨의 사례와 같이 2차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 씨와 같은 뇌병변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제2, 제3의 장 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한 고용부문에서의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울러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청은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_ 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