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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인권교육 행한다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차별

희망을만드는법 2015. 4. 24. 15:20

인권교육 행한다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차별 
임용시험 2차 시험 정당한 편의 제공 개선 촉구 및 인권위 진정 
 
 

  박고운 아나운서 | lovelygw@hanmail.net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장애를 극복해라, 노력해라, 해서 안 되는 것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임용고시 필기시험까지 합격했다. 그런데 면접에서 ‘0점’을 받고 불합격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나에게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구어로만 답할 것을 요구했다. 노력한 결과가 ‘장애인 차별’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뇌병변장애인의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 장 모 씨는 지난 2004년 2월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해부터 지난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10회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봤다.

 

그 중 5회 1차 시험에 합격했고, 지난해 마지막으로 응시한 2014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서 응시한 지원자 7인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수업 시연에서도 60점 만점에 52.8점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2차 시험인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0점)을 내렸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장 씨는 시험시간 연장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없이 시험을 치러야 했고, 이는 결국 불합격 통보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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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장 씨는 자신이 겪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면접 당시 정해진 질문이 있어 창의적인 답을 할 수 있도록 스케치북을 준비해 갔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구어로만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소통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면접관들은 나의 대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다시 되묻지 않았다.”

 

장 씨가 받은 충격과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장애인 구분모집 특수교사가 채용됐어야 할 자리에, 일반전형에서 불합격한 비장애인이 장 씨의 불합격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추가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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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 씨가 당한 면접에서의 행위는 분명한 장애인 차별이고, 이는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임용시험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수험생이 어떠한 장애가 있던지 간에 누구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시·도 교육감은 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지원해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와 권고, ▲해당 교육감의 진정어린 사과와 불합격 처분 취소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2차 시험에서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정당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장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인권위에 임용시험 2차 정당한 편의제공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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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