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차별구제소송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에버랜드 차별구제소송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지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놀이기구 ‘우주전투기’. ⓒ에버랜드 홈페이지
○ 에버랜드의 답변
피고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월 3일자 답변서와 3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주전투기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전투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희망법의 반박
이에 희망법은 △빠른 속도로의 회전과 상하 이동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유독 지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우주전투기의 운행중에 탑승자가 자의적으로 안전벨트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탑승자의 통제가 가능하며, △보호자 동승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탑승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고, △신장 110cm 미만의 3~5세의 아동도 보호자와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면적인 탑승 제한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재판부(민사 제12부)는 장애를 이유로 획일적으로 탑승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탑승자가 우주전투기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속행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5월 6일입니다.
우주전투기는 신장 110cm 미만의 사람도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는 놀이기구로 실제로 3~5세의 아동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우주전투기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지적장애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에버랜드가 장애인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희망법은 놀이시설의 장애인 이용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