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기업과 인권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NCP의 조직과 기능

희망을만드는법 2015. 3. 13. 14:59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NCP의 구조와 활동, 그리고 NCP가 다룬 사례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NCP를 조직, 규범 차원에서 살펴보고, NCP가 다룬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재)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의 NCP, 내용과 평가



1.  NCP의 조직


일본 NCP는 정부간 기구로서, 외무성(경제국 경제협력개발기구실), 후생노동성(장관관방국제과) 및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 무역진흥과) 3개 정부부처가 구성원이다.[1] 각 부처의 담당자의 직급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위원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의 인적 속성이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NCP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나 조직이 없고 따라서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는다.[2] 세 부처의 업무분장이 사무처리지침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2012년 피어리뷰에서는 외무성이 NCP를 호스팅하고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상의 업무를 코디네이팅하는 업무를, 후생노동성이 노동 관련 쟁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경제산업성은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3]


상술한 3부처간 기구로의 구성은 2002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1976OCED 선언에 서명하였고, 2000년에 NCP를 구성하였다[4]. 그런데 초창기 NCP는 외무성 내에만 존재하였으나, 2002년 현재의 정부간 기구로 재편되었다.

 

2.  자문기구: NCP 위원회(NCP committee)


NCP 위원회는 2008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NCP의 자문기구(advisory body)이다. 동 위원회는 BIAC 회원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TUAC 회원인 일본노동조합연합회(이하 ‘RENGO’) NCP가 참여하는 노//정 위원회의 구조를 취한다[5]. 피어 리뷰에 의하면 NCP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4회의 정기적 회의를 원칙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나,[6]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 자문기구가 실질적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명목상의 기구일 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OECD 다국적기업행동지침 일본연락창구의 사무처리 순서 등(이하 사무처리 순서’) ‘NCP 위원회의 목적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실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처리 단계에서 비밀의 유지가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NCP 위원회에 진척사항을 보고하는 등 NCP 위원회와 적절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성이 배포한 NCP 위원회에 대한 홍보자료에 의하면 ①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의 추진(= 행동 지침의 보급 · 촉진 · 효과적으로 실시 등), ② 행동 지침에 관한 문제에 관한 보고 · 의견 교환 등, ③ 일본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PR”NCP의 활동으로 설명되어 있다. [7]

 

3.  NCP의 근거 규범


NCP의 활동과 조직의 근거는 “OECD 다국적 기업 행동지침 일본연락창구의 사무처리 순서 등이다. 사무처리 순서는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고, 이를 근거짓는 상위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컨대 NCP가 사무처리 순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상 구제수단을 제외하고 NCP차원의 개별적 방법으로 이를 추궁하는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NCP의 홍보기능


가이드라인의 홍보 기능과 관련하여 피어리뷰에 의하면, 경제계 및 노동계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이행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번역하여 해외 공관에 비치하였다[8]는 점은 인상적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이의제기의 주요 절차를 국문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9].


한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에 대한 설명은 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 모두에 존재하나 가장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은 호스팅 및 코디네이팅을 맡고 있는 외무성의 홈페이지이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이의제기 절차, NCP 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관련 자료의 링크를 제공한다. 다만, 이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사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개별사건 진정에 대한 접수창구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는다.


그림 1 http://www.mofa.go.jp/mofaj/gaiko/csr/housin.html



[1] OECD 다국적기업행동지침 일본연락창구의 사무처리 순서 등

[2] Japanese NCP: Peer learning and review, April 2012-Tokyo, Japan, 참조.

[3] Japanese NCP: Peer learning and review, April 2012-Tokyo, Japan, p.13.

[6] Japanese NCP: Peer learning and review, April 2012-Tokyo, Japan, p.13.

[8] Japanese NCP: Peer learning and review, April 2012-Tokyo, Japan, p.16.

[9] 한편, RENGO에서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홍보한다. 예컨대, TUAC이 작성한 자료를 에버트재단의 지원아래 번역하여 배포한 것으로는 http://www.jtuc- rengo.or.jp/kokusai/takokusekikigyou/data/OECD_MNEs_Guidelines-TU_Guide_JP_0424.pdf 참조.




(2)편(진정처리절차)에서 계속

글_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