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공익인권법 일반
보건복지부 불채택 국민제안 재검토
희망을만드는법
2015. 1. 16. 12:01
희망법의 김재왕, 한가람 변호사는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전문가)로써 보건복지부의 불채택 제안에 관해 재검토하였습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합니다(국민제안규정 제2조 참조). 이는 단순건의, 원론적·당위적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행복제안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각 기관의 불채택 제안 중 국민관심제안 및 내용·유형별 분석에 따른 검토 필요 대상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견 등을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불채택 제안의 정책반영(채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한가람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14년 보건복지부의 불채택 제안 74건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불채택한 제안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이미 제도가 시행중이어서 제안을 채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제안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김재왕 한가람 변호사는 불채택 제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의견을 밝혀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제안의 취지대로 행정 운영의 미비점 등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글_ 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