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21] 동료 괴롭혔다간 프랑스선 철창 신세

희망을만드는법 2015. 1. 14. 18:36

[한겨레21] 프랑스·스웨덴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법률로 예방,
국내 고용노동부는 해결 의지 없어

 

프랑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모든 노동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즉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지운다. 프랑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다.(프랑스 노동법전) 가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의무와 함께 정신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1년의 금고와 1만5천유로의 벌금까지 규정돼 있다.

 

괴롭힘 예방은 사용자의 의무

이러한 규정들은 프랑스 외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다. 국내에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걸음마’ 단계지만, 국외에선 제재 법률 등 예방 대책들이 상당히 진전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보면, 사용자의 의무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괴롭힘이 직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괴롭힘의 대상인 노동자에게는 조속한 구제와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

캐나다 퀘벡주는 2004년 ‘직장 내 심리적 괴롭힘 법’을 만들었다. 이 법 역시 사용자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무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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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 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연구해온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일에 서툰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공감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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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기자 wa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35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