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희망을만드는법 2015. 1. 13. 10:28

 

 

 

 

 

희망법을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법은 2014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직접 회원정보 변경가능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 중에 희망법에 주소와 생년월일에 대한 개인 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희망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박상미, 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기

2015년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아래의 링크의 좌측메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신 후에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1월 19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신 회원님께서는 1월 20일에 우편 발송은 제외됩니다.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로그인을 하려면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를 누르시면 후원자 인증 팝업이 나옵니다.
2)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를 잊으신 분은
담당자 박상미, 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3) 인증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하시려는 경우에도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나 휴대폰번호로 인증하니 참고해 주세요.

 

 

 



 나. 우편 수령하기- 1월 20일 일반우편으로 일괄발송

희망법은 앞으로 우편 발송을 신청하신 분들께만 우편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올해는 처음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 분들께 1월 20일에 일반우편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발송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우편 발송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1월 17일까지 희망법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 처리되어 발행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도 꼭 연락 주십시오.



4. 문의사항은 여기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인 박상미(02-364-1210, totoro2034@hopeandlaw.org)에게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