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미디어스] “박원순 시장이 '인권헌장 뭐하러 하는가' 압박했었다”

희망을만드는법 2014. 12. 30. 20:48
“박원순 시장이 '인권헌장 뭐하러 하는가' 압박했었다”

인권헌장 제정 참여자들 증언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 작정했냐" 질책도

 

한윤형 기자  |  a_hriman@hotmail.com

 

서울시가 지난 11월 28일 저녁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의결을 인정하지 않아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측이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오후 2시에 열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최한 긴급 진단 토론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 서울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참석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서울시민인권헌장 전문위원)은 “나는 ‘현병철 인권위’에서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쟁점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떠난 사람이다. 설마하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고 상황을 개탄했다. 김형완 소장은 참여연대 초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5년여 가량 함께 활동한 바 있다.
 

.. 중략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는 “인권조례가 인권을 담보하는 기구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에 입각해 제정되는 인권헌장은 내용적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면서 “왜 차별의 사례를 열거해야 하냐고 묻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열거해야 현실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좀더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가람 변호사는 서대문구가 퀴어퍼레이드를 허가하지 않았을 때 서대문구인권위가 즉각 항의한 사건(서대문구청장이 수용하지 않음), 서북청년단 재건위가 자신들에게 장소 대관을 해주지 않는데 동성애자 모임에겐 장소 대관을 해준다는 이유로 항의했을 때 서울시인권위가 그것이 차별임을 확인한 사건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한가람 변호사는 “인권은 인권 밖에 있는 대상과는 합의할 수 없다. 그것은 유럽에서 인권선언을 하는데 나치와 합의를 해야 한단 말, 일본에서 인권을 말하는데 재특회와 합의를 해야 한단 말, 미국에서 인종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KKK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며 ‘합의’를 인권헌장 제정 보류의 근거로 내세운 서울시행정을 비판했다. 
 
긴급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이종걸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위원,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서울시민 인권헌장 전문위원), 몽 언니네트워크 및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활동가가 참여하여 발언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정 시민위원회의 결단에 의해 통과된 것을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것 뿐이라며 “헌장 제정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시민사회에 의해서라도 헌장이 발표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