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KT 명퇴거부 노동자, ‘강박증·우울’ 검사서 일반인의 2배”
희망을만드는법
2014. 11. 20. 17:57
“KT 명퇴거부 노동자, ‘강박증·우울’ 검사서 일반인의 2배”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ㆍ‘직장 내 괴롭힘’ 증언 대회
2003년 박진태씨(57)는 KT 노조지부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전북 부안군 위도에 발령받았다. 회사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동료 하나 없는 전화국에 박씨를 보냈다. 박씨는 6년2개월간 혼자 일했다. “마지막 배가 떠나고 나면 섬에 혼자 남았습니다.밤에 천둥 번개라도 치면 중계탑에 올라가 벼락 맞아 죽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 중략 ..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프랑스·일본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KT 관계자는 “부정적·소규모 집단이 표본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 CFT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근로조건상 차별이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4220600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