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를 통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공시 사라진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전환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성별정정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중 성별식별번호(7번째 자리)가 변경된 것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공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별정정 사실이 드러나고, 이로써 성전환자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어 왔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성전환자를 대리하여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등기예규를 개정함으로써, 오늘, 희망법과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셔도 권리자의 주민번호 앞 6자리만 공시가 되고 성별정보는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주민번호 자체의 문제가 사실 있지만, 이러한 변화도 적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희망법은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제 목 | “성전환자의 부동산 등기부를 통한 성별정정 공시 사라진다” |
일 자 | 2014. 10. 31. (금) |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
분 량 | 총 2매 |
“부동산 보유 성전환자 성별정정 시
등기부를 통한 성별정정 사실(주민등록번호 변경) 공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5월
성전환자를 대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 기획진정
대법원,
“성별정정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정정을 한 경우 인권침해 발생 지속 가능성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를 공시제한”
등기예규 개정, 오는 11. 21. 시행
진정대리한 한가람 변호사, “성전환자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큰 의미”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4. 5. 7. 현행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중 성별식별번호(7번째 자리)를 공시함으로써, 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이 공시됨으로써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3.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식별번호(7번째 자리)까지가 공시되어 있어, 성전환자가 성별을 정정한 경우 뒤따르는 주민등록번호 중 성별식별번호의 정정 역시도 누구에게나 공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성별식별번호의 공시는 사실상 성별정정의 공시이자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성전환자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관하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답변에서 “성별정정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정정을 한 경우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를 공시제한”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 등기예규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2014. 10. 21. 시행 2014. 11. 21.)
4. 이에 따라 진정인과 희망법은 오늘, 진정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 진정을 대리한 한가람 변호사는 “성전환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성별정정을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시됨으로써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하여 부동산 사용이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면서, 이번 등기예규 개정을 통하여 “성전환자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게 되었고, 개인정보보호 추세에 부합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별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성별정정 사실이 노출되는 점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6. 지난 5월 진정 관련한 자료는 http://hopeandlaw.org/309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7. 이 기획진정은 "(재)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