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해요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난 6월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회에서 개최된 ‘마라케시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법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독서장애인이 저작물을 읽으려면 점자나 음성도서와 같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물 변환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은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물 변환이 저작권의 예외임을 인정하고, 저작물 변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마라케시 조약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 성안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의 관심 부족과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성안된 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조약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 제33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등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마라케시 조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제도에 대해 마라케시 조약이 가지는 인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마라케시 조약의 발효는 전세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한 서명과 국회 비준을 촉구합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