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장애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해요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희망을만드는법 2014. 6. 26. 16:48


지난 613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회에서 개최된 마라케시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법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독서장애인이 저작물을 읽으려면 점자나 음성도서와 같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물 변환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은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물 변환이 저작권의 예외임을 인정하고, 저작물 변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라케시 조약

 

마라케시 조약은 20136월 성안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의 관심 부족과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성안된 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조약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 제33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등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도 마라케시 조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제도에 대해 마라케시 조약이 가지는 인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마라케시 조약의 발효는 전세계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한 서명과 국회 비준을 촉구합니다.

 


글_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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