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중략)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5월 27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작년 5, 6월경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집회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받은 참가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최씨의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찰들로 하여금 집회 장소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집회 장소를 점거하게 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해산명령방송을 하며, 마이크 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기자회견을 방해하였습니다.
2013. 5. 29. 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들이 대한문 화단 쪽 나무에 집회 현수막을 걸자마자 경찰은 화단 앞으로 난입하여 집회 방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화단은 집회 구역이 아니라고 사후적으로 밝혔으나,
당시 화단은 신고한 집회 장소 내였고, 게다가 당시 참가자들은 화단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판시하였듯이,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법 제3조 제1항), 특히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여 집회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법 제22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의 집회방해 행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은 아직도 아득히 멀기만 합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무분별하게 적용받아 형사처벌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경찰 등 공권력이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러한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과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확인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직무집행이라는 이름 하에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_조혜인
※ 본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